사업자 폐업했는데 날아온 등록면허세 고지서, 납부해야 할까요?
온라인쇼핑몰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함과 동시에 사업자등록 신고와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등록면허세를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수익이 없거나 사업부진으로 폐업을 하는 사람들 역시 많습니다.
저 역시 작업이 힘들어 사업자 발급 후 면허세를 납부하고 폐업신고를 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지금, 폐업한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면허의 자동갱신일인 1월이 되어서인지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는데요
그 이유는 사업자 등록만 폐업을 하고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미 폐업을 한 상태라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폐업신고한 사업장에 대해서도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정답은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통 사업자만 폐업신고하고 통신판매업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저 역시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했지만 통신판매업은 유지 중이었어요.
구청에 전화로 확인 후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마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정부 24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폐업신고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포스팅했으니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상태가 모두 다르니 관련 시, 구청에 전화로 사업자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 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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