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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의 이슈 및 정보모음

통신판매업 간단 폐업신고 방법 (정부 24,핸드폰 가능)

by 알정이 202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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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월은 사업자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날입니다.
 
개인 사업을 실행하기 위해 사업자를 발급받으신 분들이 매출이 저조해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 사업자 폐업신고뿐 아닌 통신판매업 폐업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매년 1월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기간이기 때문에 폐업 후 납부 고지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납부고지서를 받으셨다면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2024.01.18 - [이달의 이슈 및 정보모음] -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폐업방법

통신판매업 등록면허세 납부 폐업방법

사업자 폐업했는데 날아온 등록면허세 고지서, 납부해야 할까요? 온라인쇼핑몰의 인기가 증가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게 됩니다. 사업자등록을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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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방법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는 정부 24에서 가능합니다.
 
관련절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방법은 핸드폰과 pc 모두 동일합니다.
 
1. 먼저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핸드폰으로 접속 시, 정부 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 주세요.
 
https://www.gov.kr/portal/main/nologin

요청하신 페이지에 오류가 발생 하였습니다.

방문하려는 페이지의 주소가 잘못 입력되었거나, 페이지 변경, 삭제 등으로 인하여 요청하신 페이지를 찾을 수 없습니다. 입력하신 주소가 정확한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

www.gov.kr

2. 로그인 후 검색 란에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 -시, 군, 구 를 클릭합니다.

3. 신고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4. 휴업 폐업 영업재개 중 폐업을 선택 후 관련 정보를 적어줍니다
 
이때 신고번호는 신고증 왼쪽 상단 연도-사건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고지서 납부대상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소재지는 사업자 등록 시 작성하셨던 주소를 찾아 기입합니다.

폐업일은 신고일 이후로 설정해야 하는데요,
 
신고일이 17일이라면 그다음 날인 18일부터 설정이 가능합니다.
신고일 이전에는 폐업일로 지정할 수 없다는 알람이 뜹니다.
 

통신판매업 폐업 시 신고증 제출이 따로 필요 없기 때문에 '해당사항 없음'에 체크 후 '민원신청하기'를 누릅니다
 
폐업신고 신청이 완료됩니다.
 
사업자등록을 발급하셨지만 사용하시지 않거나 폐업하셨다면
면허세가 부가되기 전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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