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6. 집 사기 전 3가지 협상
1. 가격협상
시세파악이 핵심, 부르는 가격으로 그냥 구매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소 5곳, 같은 단지 안이라면 10곳정도 가격비교(조건이 다르면 가격이 다르기 때문)
내가 판단하는 가격으로 협상하기(무리한 요구는 거래가 깨질 수 있습니다)
측. 향. 동. 연식. 편리성&우월성 체크
*너무 사고 싶은 티 내지 않기 ->표정관리(감정 표현하지 않기)
비싸게 구매하더라도 좋은 물건은 비싸게 팔린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리 부분 가격조정 > 누수된 곳이 있다면 할인받아 취향대로 수리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2. 중개수수료 요율표(네이버-부동산중개보수 계산기)
핵심은 상한 요율 조정가능한 금액 ex) 20 x 0.9 =1800만 원 (정해진 퍼센트 참고)
마음에 드는 매물이라면 중개수수료 필수/가계약 입금 전 문자로 증거 남기기(특약으로 틀어지면 가계약 돌려주는 조건)
여기서 2~6억은 중개수수료 따로 협상하지 않습니다.
6~9억 매물 없을 때, 중개수수료 상당으로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0.5~0.9%)
혹시나 마음에 드는데 중개수수료를 크게 달라고 하면 매매가를 깎아달라고 협상하기 좋은 거래라면 조건부 협상시도!
* 주의할 점: 중개비를 너무 깎으려 하지 말자. 가격 협상 시 수수료 협상
협상올림과 동시에 중개수수료 부가세는 별도이기 때문에 부가세 포함한 협상 금액을 이야기하는 곳이 좋습니다.
3. 특약협상(특수한 약속 내용) *단 상황에 맞게 넣고 무리한 요구는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현 시설물 상태로 매매하기로 한다
현재 집 상태 모두 동의, 내부 잘 보기 (중대한 하자는 사후 요청이 어렵다)
2. 근저당, 전세권, 주택 임차권은 잔금과 동시에 상환 후 말소한다.
3. 임차인 승계 시 특약(전세 끼고 매매)
현재 임차인의 보증금 00만 원은 매수인(우리)이/가 승계하기로 한다.
(계약기간 금액 명시 월세), 전세 끼고 살 때 꼭 명시하기, 기존세입자에게 계약내용 확인하기
4. 잔금 전 수리할 경우 특약
중도금 지급 후 00월 00일부터 집 수리하는데 매도인은 동의하며 공사 시작일부터 관리비는 매수자가 부담한다.
->나 몰라라 할 경우 내 이득이 더 큰지 생각해 보기(안 해주기도 함)
5. 대출받아 집 사는 경우
00월 00일까지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주담대 실행여부를 통보하며 실행불가능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금 전액을 돌려준다.
6.중대하자에 대한 특약
보일러 누수 균열 발생 시 해당 수리비는 매도인이 부담한다(6개월)
-특약 협상하다 계약 깨지는 경우도 많음, 수리 관련 특약 무리하지 말기! 마음에 드는 매물을 적정 타이밍에 매수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6-7 내가 경험한 사례들
집값이 오르면 집주인이 팔려고 함(급등지역) > 꼭 사고 싶다면 중도금지급을 계약서에 넣기
중도금(중간에 넣는 돈) / 보통순서: 계약금-잔금 2-잔금 3
-3억 이하 집은 내부를 꼭 확인하고 구매하기 OR 집을 못 보고 사니 천만 원 빼달라 협상
*정리
특약이 전부는 아니지만 안 하느니 낫다
수수료 협상 시 조건부 협상도 고려
전세 새로 맞추는 경우 자금운용 주의
중도급 지급 시 계약해지 불가능, 꼭 사고 싶다면 적기
3억 이하 집은 내부 확인하기
손해 볼 수 있으니 스트레스받지 않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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