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 취득세와 법무사비용(무주택자나 1 주택자는 큰 해당이 없습니다)
1. 취득세 : 부동산 매입 시 비용
금액/상황/종목에 따라 다르다
취득세, 지방교육세(취득세의 10프로), 농어촌 특별세(0.2프로)
자세한 내용은 과세표준 표 내용 참고
- 과세표준 표
2 주택부터 지역금액에 따라 중과대상 (9-13프로)
위택스:지방세정보에서 지방세 미리 계산 가능합니다
거래유형 면적 85m2 초과되면 달라집니다, 전용면적이 넘으면 0.2%가 추가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인지는 중개사에게 물어보기
2. 법무사비용
간혹 과한 수수료 요구하는 법무사 - '법무통'사이트에서 부동산 등기계산기에 입력 후 견적 받아서 싼 곳에서 받습니다.
취득세와 수수료비용이 나오는데 이때 견적을 요청합니다.
주의: 주택담보대출이라면 은행에서 지정 법무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법무사 변경이 어려울 수 있으니 미리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7-2 재산세와 종부세
재산세: 재산이 있으니 세금을 내라(부동산, 자동차 등)
종부세:종합부동산세로 즉, 부동산이 너무 많으니 세금 내라는 의미입니다.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자에게 부과합니다. but 재산세는 7월 9월, 종부세는 12월에 고지서가 옵니다.
1. 재산세 계산법
*이 부분은 어려우니 개념만 알아두어도 좋습니다
공시가격 x공정시장가액비율 x재산세율
공시가격(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몇 년도 기준 얼마인지/공시가격은 매년 변화함) x공정시장가액비율(할인율) x재산세율(표 참고)
2. 종부세:부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종부세: (공시가격-공제금액) x공정시장가액비율 x종부세율
공제금액은 1 주택은 9억 공제/다주택은 6억 공제
쉽게 말해 15억이 넘어야 부과. 25억이 넘어가는 집이면 1000만 원씩 부과한다고 이해하면 쉽습니다.
3. 부동산 계산
-부동산계산기, ezb.co.kr. 부동산 114 등 다양한 사이트 참고하기
사이트마다 업데이트 속도가 다르고 세법은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3개 사이트 모두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내집마련을 하지 않은 무주택이고 1 주택을 현재 목표로 하고 있다 보니 잘 와닿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부분의 강의였습니다. 특히 세금문제는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중요하게 공부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인 만큼 7강은 반복적으로 정리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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